□ 국내 화물운송시장 현황
○ 국내에서 허가받은 영업용 화물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1대 허가, 위·수탁(지입)운영 등으로 90% 이상이 개인차주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함
○ 개인차주의 경우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다건 물량의 처리가 어려워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기업화주 등과 계약, 개인화된 차량들을
이용하여 책임운송을 하며, 실질적인 운송사업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함
○ 전국적으로 약 10,000개의 일반화물운송주선업체가 제조, 유통, 수출입화물 등을 책임운송하고 있으며, 국내 육상운송 물량의
약 70%를 취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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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화물운송주선업체 이용 및 유의사항
○ 일반화물운송주선업체는 법령이나 약관상으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1차로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화물운송을 의뢰할 수 있음
○ 일반화물운송주선업체는 다양한 화물정보와 각종차량을 상시 확보하고 있으므로 화주가 요구하는 조건의 운송이 가능함
○ 지역 업체 간 화물과 차량의 정보교류를 통해 연계 복합수송이 가능하며 공차 이용, 혼적 운송으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음
○ 허가요건을 갖춘 허가업체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하여야 적재물 사고 시 적절한 보상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허가업체 확인은 본 연합회(www.kffa.or.kr, 02-2082-8484) 또는 시·도 지역 주선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화주 및 소비자는 운송의뢰 시 화물의 수량, 중량, 부피, 운임 등을 정확히 고지하여야 하며, 특히 화주가 과적을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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