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소개

KFFA

설립목적 및 기능

설립목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로 설립

주요업무

  • 01

    정부시책의 수행과 감독 및 건의

  • 02

    화물운송주선사업의 발전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책 개발

  • 03

    화물운송주선사업에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개선책 강구

  • 04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업

  • 05

    화물운송주선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관리와 조사연구 사업

  • 06

    경영자와 종사원의 교육훈련

  • 07

    질서확립을 위한 지도 및 홍보

  • 08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 09

    기타협회 및 협회의 회원을 위한 공공복리 사업

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