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FA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로 설립
정부시책의 수행과 감독 및 건의
화물운송주선사업의 발전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책 개발
화물운송주선사업에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개선책 강구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업
화물운송주선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관리와 조사연구 사업
경영자와 종사원의 교육훈련
질서확립을 위한 지도 및 홍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기타협회 및 협회의 회원을 위한 공공복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