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소개

KFFA

추진실적

계약운송 근거규정 마련 (198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4항의 규정에 "자기의 명의와 계산에 의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운송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운송주선사업의 정의가 명시되도록 하여 주선사업자와 화주 간에 직접 화물운송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확대
지도점검으로 업권 침해를 방지 (1982~)
임의단체 및 협회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쳐 불법 및 무허가업체를 적발하여 사범기관에 형사고발하는 등 허가업체의 업권을 보호함
2424공개추첨제도 도입 (1982)
당시 체신부 건의 및 협의를 통해 주선사업자 중 이사화물취급 허가자에게 2424전화번호 공개추첨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함
주선업계 단체설립규정 마련 (1986)
종전 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만 단체설립이 가능하여 화물운송협회 준회원인 임의단체였으나 국회청원을 통해 주선사업자 독립단체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1987년12월 전국화물운송주선(알선) 조합설립 인가
위탁업무 처리로 회원사에 편익 제공 (1987~)
독립단체 설립이후 상호변경, 주사무소 이전 등 허가사항 변경신고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함으로써 회원사에 편익을 제공함
용차계약 의무화 폐지 (1989)
주선사업 면허 취득 시 운송사업자와의 "용차계약"이 의무화 되어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야만 주선사업의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폐지토록 추진, 독립 업종으로서의 영역을 명확히 함
영업소 설치규정 마련 (1989)
주선사업의 영업소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규모 및 사업구역의 확대로 운송주선사업의 기업화를 도모하는 기틀을 마련
주선사업의 경비율 조정 (1990~)
주선사업자의 소득세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종전 표준소득율)인상을 지속 추진, 인상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
직영차량 보유책 마련 (1994, 1997)
1994년에 이사화물취급 주선사업자의 직영차량 확보를 추진, 밴형 및 사다리 차량을 특수화물 운송사업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97년에는 면허제이던 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토록 하여 주선사업자의 차량확보를 가능하도록 함
혼재화물 운송금지 개선 (1997)
주선사업자가 화물을 중개 또는 주선하는 경우 화주가 다른 화물을 혼적하여 운송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규정 개정을 추진, 화물을 혼재 수송할 수 있게 됨으로서 사업의 효율성과 수익성 증대
회원사에 사업관련 정보 제공 (2002~)
홈페이지(www.kffa.or.kr)와 매월 발간되는 정보지를 통해 주선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대외에 홍보함은 물론 회원사에게는 주선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
주선사업의 허가제 전환 (2004)
주선사업의 초과 공급으로 인한 운임덤핑 등으로 사업자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도산, 폐업하는 업체가 발생함에 따라 주선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해 의원입법을 통한 허가제 전환을 추진하여 2004년 1월 20일부터 주선사업의 허가제가 시행됨
114안내제도 개선 (2005)
유사업종의 사업자가 한국통신의 114안내에 이사업체로 등록하여 주선사업 허가업체인 것처럼 홍보하고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등 업권을 침해함에 따라 한국통신에 개선을 요구, 114안내의 이사업체 등록 시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여부를 확인토록 개선함
이삿짐센타 사업자등록 개선 (2006)
유사업종의 사업자가 이삿짐센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경우가 있음에 따라 국세청 건의를 통해 주선사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자에 한하여 "이삿짐센터"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될 수 있도록 조치함
주선사업자의 자본금규정 개선 (2010)
종전 주선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인정하였으나, 국토부 건의를 통해 개인의 경우 모든 자산이 인정되도록 개선함
주선사업의 사무실 인정기준 개선 (2010)
종전 제2종 근생, 업무시설 등에만 인정되던 주선사업 사무실을 국토부 건의를 통해 상시 사용가능한 사무실인 경우 용도와 관계없이 인정되도록 개선함
이사주선업 업종화 (2011)
1970년대부터 주선사업자가 이사화물을 취급하였으나 법령상 이사화물업종이 규정되지 아니하여 업권 침해와 소비자보호가 미흡함에 따라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시행령에 이사주선업이 명문화되도록 함
정부발주 이사용역 입찰 참가자격 개선 (2013)
정부조달 이사용역입찰공고 시 참가자격에 이사주선사업허가를 받은 자로 산하기관에 시달되도록 조치함
주선사업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 포함 (2013)
주선사업자가 산업집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해당될 경우 국가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함
화물정보망 "화물마당" 운영 (2014~)
주선사업의 업권 보호와 회원사의 안정적인 배차지원을 위해 2014년 4월부터 주선업계 화물정보망인 화물마당을 구축하여 회원사에 무료제공
영업소 설치제도 개선 (2014)
관할관청 내에도 영업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규제해소 및 불법영업 제한함
실적신고제도 개선 (2015)
이사화물과 중개화물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순수 주선사업자(운송ㆍ주선 겸업자 제외)가 1대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주선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허가이사종합정보" 홈페이지 및 어플 구축 (2016)
소비자의 허가이사업체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및 어플을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허가업체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견적의뢰 된 이사화물을 회원사에 소개함
화물위탁증 발급제도 개선 (2016)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한 화물과 운송 전 기 발행한 계약서나 견적서에 위탁내용이 포함됨 이사화물 등 화물위탁증 교부 예외가 확대되도록 함
화물운송실적신고제 개선 (2017)
화물운송실적신고 주기를 연 4회에서 연 1회로 완화 및 신고내용 변경시 다음연도 6월 말까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주선사업의 법적 정의 보완 및 업종 통합 등 화운법 개정 (2018)
주선사업의 정의에 이사화물 관련 내용(포장,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추가 및 일반·이사화물주선 통합, 자본금규정 폐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국내 화물 주선행위 제한 추진 (2019)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의 연계 운송이 아닌 국내에서 국내로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부 및 법률자문을 통해 화운법 위반 행위임을 회신 받아 관련 내용을 홍보
주선사업의 영업소 별도 양도 허용 (2020)
화물주선사업의 영업소를 별도로 양도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대응 (202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하여 운송, 주선 등 화물운수업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법안 수정 및 반대활동을 전개하여 수정안 관철
중개, 대리 표준 계약 및 계약서 서면제공 의무 도입 법안 대응 (2022)
중개·대리 화물의 경우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 및 계약서 서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화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활동을 전개
산재보험 확대 적용 대응 및 개선 추진 (2023)
23년 7월부터 모든 화물차주에게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