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형태 |
개
인 기 업 |
법
인 기 업 |
| 장 점 |
사업의 계속성, 조세부담면에서 유리 |
설립의 신속성, 세무신고의 간편성 |
| 간이/일반 |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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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인이 일반과세자 |
| 기장의무 |
-운수업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자
-1억 5천만원 미만은 간편장부
|
모든 법인이 기장의무 |
| 소득세/법인세 |
-1억 5천만원 미만은 추계신고 가능
-1억 5천만원 이상이 추계신고 시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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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 의무 |
| 등기
및 등록 |
사업자등록(세무서) |
법인등기(법원),사업자등록(세무서) |
인적,물적
구성요소 |
대표자 1인,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작성 |
이사 3인(1인 및 2인이사도 가 능), 감사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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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원리와
범 위 |
소득원천설
-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 세 이자수입,
고정자산매각손익은 사 업소득과세대상이 아님 |
순자산증가설
-모든 수익이 과세됨. |
| 세 율 |
6% ~ 40% (누진세율) |
10%(2억 이하), 20%(2억~200억), 22%(200억 초과) |
이자비용인정
여 부 |
수입과 관련된 부채의 지급이자만
이자비용으로 인정. |
모든 지급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되나 개인사채이자,
업무무관자산관 련이자 등은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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