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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기업형태 개 인 기 업 법 인 기 업
장 점 사업의 계속성, 조세부담면에서 유리 설립의 신속성, 세무신고의 간편성
간이/일반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모든 법인이 일반과세자
기장의무 -운수업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자
-1억 5천만원 미만은 간편장부
모든 법인이 기장의무
소득세/법인세 -1억 5천만원 미만은 추계신고 가능
-1억 5천만원 이상이 추계신고 시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
등기 및 등록 사업자등록(세무서) 법인등기(법원),사업자등록(세무서)
인적,물적
구성요소
대표자 1인,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작성 이사 3인(1인 및 2인이사도 가 능), 감사 1인.
과세원리와
범 위
소득원천설
-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 세 이자수입,
고정자산매각손익은 사 업소득과세대상이 아님
순자산증가설
-모든 수익이 과세됨.
세 율 6% ~ 40% (누진세율) 10%(2억 이하), 20%(2억~200억), 22%(200억 초과)
이자비용인정
여 부
수입과 관련된 부채의 지급이자만
이자비용으로 인정.
모든 지급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되나 개인사채이자,
업무무관자산관 련이자 등은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