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KFFA

세무회계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가. 예정신고와 납부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법인사업자는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
○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세무서에서 고지된 세액을 납부
○ 단,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정신고 대상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대상기간의 공급대가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는 대신에 실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음

나. 확정신고와 납부
○ 확정신고는 1과세기간의 거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
○ 법인사업자와 이미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나머지 3개월분의 거래에 대하여 신고 납부
○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 전체의 거래를 대상으로 세액을 계산한 후 예정 고지세액을 차감하여 신고 납부
○ 예정신고 시에 누락한 세금 계산서는 확정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지만 확정 신고 시 누락한 세금계산서는 다음 과세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기 신고된 확정 신고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함
 
(2) 부가가치세의 계산
가. 일반과세자
○ 직전 1역년(1.1~12.31)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사업자는 매출부가가치세에서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함
 
나. 간이과세자
○ 직전 1역년(1.1~12.31)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가 과세기간동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영수증에 의해 판매 한 금액을 확정하고
   여기에 세법에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