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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
(1) 소득세 신고
   ○ 사업소득세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이를 근거로 자진 신고하는것이 원칙(1억5천 미만 : 간편장부, 1억 5천 이상 : 복식부기)
 
업 종 별 기장의무의 판정
간편
장부
복식부기
내부조정 외부조정
제조업,음식,숙박업,전기 가스수도업, 건설업,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 통신업,금융 보험업
1억5천미만 3억이상
 
   ○ 다만, 수입금액이 영세한 사업자(일반과세자 중에도 1억 5천 이하)중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신고함
   ○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10%의 무기장가산세 부과
   ○ 1억 5천만원 이상의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 법인은 장부기장에 의한 법인세를 납부하므로 추계신고가 없음
(2) 소득세 추계신고
   ○ 1억 5천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 소득세 추계 신고를 할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
   ○ 소득을 추계하기 위해 종전에는 표준소득률을 사용하였으나 2002년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을 계산

가. 기준경비율 : 3,6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인정하고
   ○ 주요경비외의 보조적 경비만 정보가 정한 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로 함
    ②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나. 단순경비율 : 3,6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증빙이 없더라도 일정금액을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법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경비율('16년 귀속)
코드번호 세 분 류 세 세 분 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602309 도로화물
운 송 업
기 타
기타화물차, 우마차등
운송수단을 임차하여 화물을 운송 하는 사업 포함
화물운송주선사업자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93.5 23.9
630902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중개 및 대리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운송에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운송주선사업 포함)
84.4 20.8
630903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84.7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