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 신고
○ 사업소득세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이를 근거로 자진 신고하는것이 원칙(1억5천 미만 : 간편장부, 1억 5천 이상 : 복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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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종 별 |
기장의무의
판정 |
간편
장부 |
복식부기 |
| 내부조정 |
외부조정 |
제조업,음식,숙박업,전기 가스수도업, 건설업,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 통신업,금융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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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미만 |
↔ |
3억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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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수입금액이 영세한 사업자(일반과세자 중에도 1억 5천 이하)중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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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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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10%의 무기장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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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5천만원 이상의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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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은 장부기장에 의한 법인세를 납부하므로 추계신고가 없음
(2) 소득세 추계신고
○ 1억 5천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 소득세 추계 신고를 할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
○ 소득을 추계하기 위해 종전에는 표준소득률을 사용하였으나 2002년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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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준경비율 : 3,6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인정하고
○ 주요경비외의 보조적 경비만 정보가 정한 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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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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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로 함
②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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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순경비율 : 3,6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증빙이 없더라도 일정금액을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법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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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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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경비율('16년 귀속) |
| 코드번호 |
세 분 류 |
세 세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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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및 기준 |
단순
경비율 |
기준
경비율 |
| 602309 |
도로화물
운 송 업 |
기 타
| ○ 기타화물차, 우마차등
○ 운송수단을 임차하여 화물을 운송
하는 사업 포함 ○ 화물운송주선사업자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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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
23.9 |
| 630902 |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 화물중개 및 대리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운송에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운송주선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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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
20.8 |
| 630903 |
" |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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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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